생활용품 | diy 제품 파손의 교환
 김택수
 2012-04-06  |    조회: 119
인터넷 쇼핑물 아이컴퍼니라는 곳에서 이케아 바의자(제질:나무)를 4개를 구매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에 박스를 제거하고 조립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조립하였습니다.
3개는 별 이상없이 조립하였습니다.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품이 문제. 조립을 시작 중간쯤에
나무에 쪼개짐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나사를 조립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다가 알았습니다. 해당 쇼핑물에 전화를 거니 일단 그 제품을 조립을 했다면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는 말만 합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손도 대지 않았는데 그냥 파손된 것이 온건데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제품의 파손으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제품교환 내지는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