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맡기신 세탁물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세탁물의 분실시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은 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배상비율표 참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인수증을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그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세탁물 인수증 교부의무
①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세탁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세탁물 인수일
- 세탁완성 예정일
-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20만원 이상제품의 경우)
-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요금
- 피해발생시 손해배상기준
- 기타사항(세탁물보관료,세탁물의 하자유무, 특약사항)
② 인수증 미교부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업소에서 책임을 짐
세탁물 인수증 교부의무
①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세탁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세탁물 인수일
- 세탁완성 예정일
-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20만원 이상제품의 경우)
-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요금
- 피해발생시 손해배상기준
- 기타사항(세탁물보관료,세탁물의 하자유무, 특약사항)
② 인수증 미교부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업소에서 책임을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