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에게 선물 하려고 플레이보이 귀걸이를 하나
농수산 홈쇼핑에서 구입했습니다.
농수산에서 직접 판매가 아니고 판매처를 중계하는 형식인것 같습니다.
마치 미국산 정품인양 사이트에는 글을 올리고
막상 받은 제품에는 원산지 표시가 없고
품질보증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명함크기의 카드에는 영어로
warranty card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하여튼 영어라도 보증서라면 도장이나 확인하는 사인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확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 92.5%로라고 홈피에 올리고는 순도 표시도 없습니다.
상담자 말이 홈피에 국내산이라고 되어 있으면 국내산이라고 하는데
물건이나 보증서에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제가 알고 싶으 것은
1. 품질보증서에 품질 보증한다는 말도 없고 도장도 없는데 품질보증서인지
2. 은 순도 표시가 없는데 이것도 홈피의 내용과 받은것이 같다고 인정할수잇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반품은 이런경우 얼마간의 기간내에 하는것이 법에 되어있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