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구입하신 부츠의 교환이 어렵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등의 보상방법이 병행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동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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