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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sg인터넷 dk온라인 환불 요청 거부
 배민우
 2012-04-12  |    조회: 303
2틀정도 사용한 30일짜리 기간제 아이템이 있는대요

게임운영이 미숙하고 게임진행을 할 상황이 안된다는 판단으로 게임을 접고
남은 기간아이템을 환불해보려고 본사에 전화 문의를 해보았습니다만
청약철회불가능 아이템이라고 여러번 기제하였다고 하며 환불 거부를 당했는대요
저 같은경우는 소액이라고 해도 저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꾀 많다고 생각되어
이곳에 글 남겨 봅니다.

확인 꼭좀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온라인 게임에서의 아이템 환불과 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