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30일 이전에 KT인터넷을 사용하다 같은 주소의 다른 사무실로 2010년 01월 01일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KT로 연락하여 방문기사가 인터넷연결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2012년 04월 13일 인터넷이 안되어 KT에 A/S요청을 하여 방문기사가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기사가 인터넷선을 점검하다 사무실인터넷은 KT인터넷이 아니고 LG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KT에 2010년 01월 01일부터 2012년 04월 13일까지 부당청구한 요금을 문의하였어나 KT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다고 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