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이트에서의 중도회원탈퇴가 되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에 따르면, 신의성실로서 계약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이 정해진 기간의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이라면, 그 기간 동안 사용 후 별도의 계약이 없을시 계약 해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