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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디비고 회원탈퇴 건
 천도학
 2012-04-30  |    조회: 179
안녕하세요
디비고 회원탈퇴 하고자 여러번 연락해도 안되는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관계법령 변경으로 중도 회원 탈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기 법되로 정식 4개월 의무 기간이 말이되는지...
스트레스가...

탈퇴시 안되는 화면 첨부했구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사이트에서의 중도회원탈퇴가 되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에 따르면, 신의성실로서 계약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이 정해진 기간의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이라면, 그 기간 동안 사용 후 별도의 계약이 없을시 계약 해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