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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sk telecom 보험처리에 관하여
 주요한
 2012-05-01  |    조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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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휴대폰 보험 서비스로 인하여 휴대폰 분실을 했을경우 일정 본인부담금액을 내면 지원금액이 나와서
새로 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의 경우는 작년 8월에 핸드폰을 잃어버렸었는데 그때에 보험에 들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10월에 다시 핸드폰을 구매했을때 보험을 들어달라고 담당자에게 말했고 계약서에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경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받을려고 제가 구매했던 대리점으로 가서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서에는 보험 2500이라고 써져있었고 써져있는데 왜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냐고 보험처리 해달라고 했는데 그 대리점이 화산대리점 소속이였는데 없어지고 지금 있는 대리점은 다른 지점의 대리점이라고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원래있던 대리점의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리점으로 전화해서 말했더니 저를 담당했던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화산 대리점의 본사는 토요일이라 업무를 안한다고 해서 월요일까지 폰도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전화를 해서 저를 담당했던 사람을 물어봤고 일을 그만 두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통화를 해본다고 했는데 통화도 안되었고 그러면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고객센터에도 전화를 해서 제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본점과 대리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고 그 화산 대리점에 상부에 보고를 해달라고 하여서 얻은 답변은 또 그 당시 대리점을 담당했던 점장과 대화를 해서 합의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합의를 할 상황입니까? 이건 엄연히 계약서 사기아닙니까?
계약서에는 보험을 하는걸로 표시를 하고 보험도 안들어져있는데 책임을 회피하면서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책임회피하지말고 어떻게든 대리점의 잘못이니깐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말하였는데 계속 상해부서에 말한다고 하고 지체시키는 거 말고는 처리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전 핸드폰에 대한 보상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첨부파일은 스캔해서 올리겠습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가입 당시 보험서비스 가입을 하셨는데 이후 확인한 결과 보험서비스가 미가입되어 있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신청서상 상품 신청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전산상 상품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통처에 과실임을 전달하고 귀책에 따른 책임을 독려하여 최종 5/1일 제보자님과 협의하여 피해금액에 대해 원만히 협의 및 상담 종료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