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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예조 해약신청을 계속 지연시키며 거부
 김익태
 2012-05-01  |    조회: 26
지난 2006년 12월에 동방종합상조(현재 '(주)예조'로 넘어감)에 가입하여 월부금액 60000원씩 50개월간 납부하여 2011년 1월에 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에 해약신청을 하였으나 매번 차일피일 처리를 미루며 지금 5개월째 해약처리를 해주지
않고 해약환급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전화해서 따졌지만 그때마다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곧 연락을 주겠다고 하면서
벌써 5개월째.. 언제까지 기다려야합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식으로 회원의 정당한 해약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주)예조.
매번 전화해도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처리해줄 생각이 없는것 같아, 무언가 진전이 있길 기대하며
결국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상조업체에서 해약환급금의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만기환급금 떼먹는 상조 '꼼수' 부도 속출=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080)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