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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솔로몬저축은행의횡포
 유성진
 2012-05-01  |    조회: 239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솔로몬 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앗는데요

6개월후 바꿔드림론으로 갈아타면서 솔로몬저축은행에 전화해서

현제 까지 완불 금액을 확인후 가상계좌로 전액 하나은행에서 입금을 햇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을 내라면서 환제 증명서을 발부 해주지 않고 가상계좌에 입금된 그돈을 현제 월납갚아야하는 금액만 계속 빼 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가요
돈을 갚는데도 이렇게 힘들어서 어찌 할가요?조언 부탁 드립니다
그럼 소고 하십시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 대출받은 돈을 전액상환 하고자 하시는데 업체측에서 환제증명서를 발급해 주지않아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며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정해지므로 본건 대출계약서의 거래조건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