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것도 여기에서 고발이 되나요?? 저는 대구에 있는 프랜차이즈 소마 사고력 수학 학원에 3월에 면접을 보고 바로 일해달라는 원장의 부탁에 급여 150을 받기로 하고 한달이 지나 도록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샌가 부터 원장은 원에 나오 지도 않고 저혼자 학원 문을 열고 수업을 하고 퇴근을 하고 한달이 지나서도 급여 얘기를 몇번이나 해도 미루더니 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고 잠수를 탄 상태 입니다. 답답한 저로서는 프랜차이즈라서 학원 본사에 올렸으나 글을 삭제 후 저에게 전화 와서 원장님과 연락이 안된다며 원을 한번 보러 대구로 오겠다는 전화 이후에 연락이 전혀 없습니다. 원장은 아직도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도 없으며 본사도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급여를 받을 법이 없나요?? 댓글1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