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4월 28일 기아 자동차에가서 차량받구 나서 시작되었습니다 ....
제 장년 자동차 구입을 했습니다
서비스 받구 장걸이 운행 하는도중 고속도로에서 경보기 장치 울리고 시동이 꺼져서 낭패 봤는데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에 가서 다시 점검을 받구선 경보기 휴쥬빼고 나니 차량 운전에는 지장이 없어 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토뱅크 가서 경보기 장치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가 하고 박조완 차장님께
물어 봤는데요 처음에는 경보기 제거 해준다 하구선 다음에는 경보기 산 날짜물어 봐서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제거 해줄수 없다구 하였습니다..... 근데 집에와서 기억해봤는데 현금영수증 한 기억이 나서
찾아 보니 있어습니다 이럴땐 고발절차가 어떠게 해야하나요......또 그사람은 자기 해피 하려구 매직카 불러
서 차 점검받구 경보기 문제가 아님 차량문제인가 알아보자구 하구선 그것조차 자기 핑계로 매직카는 겨우 8시밖에 안된는데 퇴근했다구 해서 전 평택에서 부천까지 보험불러 경인차에 타서 왔습니다...그런피해 보상은
누구 안테 받을수 있나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