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롯데카드를 3월에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당시 연회비 금액을 얘기를 안해줬거든요..
들었으면 연회비 소액으로 된걸 신청했겠죠..
그런데 청구서에 연회비가 150,000원이 청구가 되었는데..
한번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방금 상담직원에게 해지 한다해도 아예 벌써 청구가 되었다고 환불이 안된다고하고..
연회비 금액을 듣지못했다고 했더니..카드랑 같이 설명서에 나와있는말밖에..
솔직히 그거 다 읽어 보지 않자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