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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삼성전자....
 박미희
 2012-05-03  |    조회: 261
소비자연맹에 제가올린글을 첨부해서 올립니다..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몇만원짜리도아니고ㅜㅠ 속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는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