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이폰4 화이트를 지난해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4/21경에 택시안에서 핸드폰을 분실하고
폰세이프에 분신보상 신청을 하고 보상을 기달리고 있는데
폰세이프 측에서는 화이트 물량이 없다고 블랙으로 보상을 받으라고 합니다.
폰세이프 측에서는 아이폰4 블랙과 화이트는 같은 모델이고 색깔만
다른 제품으로 이라면서요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분명 아이폰 블랙과 화이트는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델명 끝에 (W)라는 것으로 분명다르고
아이폰4 화이트는 블랙 출시일과 다른게 1년이 후에 나온 제품으로써
제품사향면에서도 분명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폰세이프 측에서는 블랙과 화이트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블랙으로 보상을 받으라는 말뿐입니다.
그리고 화이트제품이 없는 것으로 봐 제품에 단종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이든는데
이렇경우 동일 출고가격의 제품으로 보상을 한다고 되었있는데
그럼 아이폰4s화이트로 보상이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 또한 다른 고객이 악용할 수있다고 합니다.
그럼 분신보상 서류에 경찰서가서 분실서류를 받아오라고 하고
보상내용에 경찰의 조사를 통해 허위로 판단되는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
라는 내용은 왜 기입을 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을 분실하시고 휴대폰보험에 가입을 하시어 원하시는 색상의보상폰을 받으실려고 하는데 규정상 어려움으로 처리가 안되고 있어 많이 당혹스러우실것 같습니다. 비슷한 제보가 접수되나 폰세이프 규정에 의거 원하는 색상으로 보상한다는 규정이 없기에 사실상 조치가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