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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터넷 가입 사은품 허위 광고입니다
 강석종
 2012-05-03  |    조회: 196
어머니의 부탁으로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려고 하다가
왕대박가입센타 라는 사이트를 접속하게 됬고 메인에 인터넷 가입시 40만원
준다는 광고문고를보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 가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허나 어머니는 아무것도모르고 전화상담에서 예 만대답했고 사은품은 현금
7만원만 받았습니다 전 어이가 없어 전화해봤지만 가입시 설명해줬다는 얘기
뿐입니다 현금 7만원에 나머지 33만원은 부가세및 단말기 할인금액 요금제
할인금액을 33개월로 했을때 33만원이 나온다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허위
광고 아니냐 물어 봤더니 광고문구 아래 조그만하게 글을못봤냐고 말합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할테면 하세요
저희도 고소하겠습니다 이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쪽에선 가입할때
어머니의 통화 내용이있다며 죽어도 못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가입시 사은품(현금)을 준다고 하여 신청하셨는데 금액중 일부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부가세등 다른명목으로 공제가되는 조건이였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계약 시 명시된 계약서를 근거로 사은품(현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업체에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