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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지하상가에서 옷을샀는데.........
 송형용
 2012-05-03  |    조회: 67
4월29일에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옷을샀는데요
상의마이,벨트,반팔티셔츠 청바지를 샀는데요
산옷을 입고 집에갔습니다.
청바지는 그때한번입고 그냥 입지않고 보관해 두고있었구요
근데 청바지가 맘에 안들어서
환불,교환요구를 했으나 안된다고 하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환불,교환이 안돼나요?
경찰에 신고하던지 소보원에 고발하던지 맘대로 하라고하네요;;
참으로 어이가없어여;;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지하상가에서 구입한 옷이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옷의 상태가 처음구입한 상태와 동일하다면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