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대리점에 찾아가 쓰던번호 그대로 단말기만 변경요청을 해서 임시번호로 단말기 개통후 쓰던번호를 넣고 임시개통 번호는 해지 한다는 조건으로 단말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당연히 해지가 된줄 알았고 자동이체 통장을 아버지 통장이어서 제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엄마가 돈이 나간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 sk텔레콤에서 2007년에 개통한 번호를 단말기도 없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사용요금을 계속 자동이체로 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에 통보후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가 해지전 6개월 요금만 돌려준다하여, 소비자 고발센타에 고발한다고 하니 다시 전체 요금(대략1,500,000)의 50%만 환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그건 아닌것 같아서 그럼 70%만 환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제가 억을한것은 써보지도 않은 핸드폰 요금이 매달 25,500원씨가 나간것과 또 제 과실이 있어서 50%만 환급하여 준다는데 솔직히 제 과실이 뭔지도 모르겠고, 제돈 제가 돌려 받는것인데 무슨 과실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간 은행이자도 포함해서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댓글2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당시 신규개약서를 확인해본 결과 010-3571-****번이라는 가번호 기재 되어있고 해지하시라는 안내가 되어있는 것으로 봐서는 안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회선이 해지 되지 않은것으로 확인되나 제보자분께서 사용하시지 않은 기본료가 청구된 금액이므로 CS차원으로 별도 협의하여 원만히 종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당시 신규개약서를 확인해본 결과 010-3571-****번이라는 가번호 기재 되어있고 해지하시라는 안내가 되어있는 것으로 봐서는 안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회선이 해지 되지 않은것으로 확인되나 제보자분께서 사용하시지 않은 기본료가 청구된 금액이므로 CS차원으로 별도 협의하여 원만히 종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