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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대학내문구점이 카드를받지않습니다
 대학생
 2012-05-04  |    조회: 140
삼육대학교바울관지하 문구점입니다
탈세로신고합니다
카드를받을경우는 일정금액이상이며
카드를받을때는 수수료를 10%청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문구점에서 카드거부를 하며 결재할경우 수수료까지 공제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를 통해 가맹점의 카드 사용 거부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