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ccs충북방송 인터넷 약정만기후 동의나 통보없이 연장
 전재용
 2012-05-05  |    조회: 167
작년에 ccs충북방송인터넷 1년약정을 사용하고 자동으로 해지가 된줄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연장됐더군요.. 엊그제서야 몇달치 연체료가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인터넷을 2012년 1월1일부터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센터에 전화해보니 자기네회사는 원래 그렇다고하네요 최소한 연장하겠다는 통보는 있어야하는거아닙니까??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하시는데 소비자에게 통보없이 약정자동연장이 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계약할 때 이용계약서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약 약관상 나와있는 내용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되세요.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하시는데 소비자에게 통보없이 약정자동연장이 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계약할 때 이용계약서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약 약관상 나와있는 내용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