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집수리를 동네 장식집에 일괄처라하도록 계약을하고 공사를시켰습니다.
 백찬우
 2012-05-05  |    조회: 215
1년이 체 되지도 않았는데, 공사한 곳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원하였으니 화를 내면서 보수공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집수리를 하고 1년도 되지않았는데 하자가 발생되어 업체로 보수공사를 요청하셨는데 처리 거부를 하고 있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추후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송후 보관하셔야하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