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희집 옆에 있는 롯데999 마트에 가서 닭가슴살이 유통기한이 5월6일까지라서 50%세일로 팔고있었습니다. 너무 싼 나머지 바로 구입하여 집에서 음식을 할려고하는데 음식이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곧장 다시 마트로가서 상하였다고 신선한걸로 교체 해간다고 유통기한이 더 남아있는 닭가슴살을 가져간다고 하니 그건 가격이 틀리다며 돈을 더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나머지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이지만 상한걸 확인안하고 판매한거는 잘못이지 않냐니까
자기내들은 유통기한이 오늘까지라서 상관이 없다고합니다.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사진첨부하며 상한 음식도 냉장 보관중입니다. 댓글2
해당마트에서 구입한 음식의 유통기한이 오늘까지라고 되어있어 구매를 하셨는데 상한 음식으로 확인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