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 닭가슴살을 구입하였는데 상하였습니다.
 이경민
 2012-05-06  |    조회: 74
오늘 저희집 옆에 있는 롯데999 마트에 가서 닭가슴살이 유통기한이 5월6일까지라서 50%세일로 팔고있었습니다. 너무 싼 나머지 바로 구입하여 집에서 음식을 할려고하는데 음식이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곧장 다시 마트로가서 상하였다고 신선한걸로 교체 해간다고 유통기한이 더 남아있는 닭가슴살을 가져간다고 하니 그건 가격이 틀리다며 돈을 더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나머지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이지만 상한걸 확인안하고 판매한거는 잘못이지 않냐니까
자기내들은 유통기한이 오늘까지라서 상관이 없다고합니다.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사진첨부하며 상한 음식도 냉장 보관중입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마트에서 구입한 음식의 유통기한이 오늘까지라고 되어있어 구매를 하셨는데 상한 음식으로 확인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