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상담요청입니다.
 김덕원
 2012-05-07  |    조회: 201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8일 인터넷쇼핑몰 www.wunus.co.kr 에서 가방외 총 4품목을 151000원 카드결제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현재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지속적인 상담으로 업체측 연락을 기다려온 결과

아직까지 청바지 제품 한 품목이 배송이 되지 않고 있어 다시한번 이렇게

상담을 원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현재 업체측 사이트에 제가 남겨둔 글들은 업체측에서 강제로 다 삭제시킨 상태이며
제가 전화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아 사람이 일을하다가 문제가 있을
다고 생각하였기에 늦더라도 배송을 원한 상태, 전화 통화라도 하여 업체측과 조율을 할생각이였지만 이젠 사기 죄나 인터넷 전자상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가하고 싶기에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현재 제 폰에 있는 업체측 메시지가 증거자료로 남아있기에 어떤 방법이 있나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에서 청바지 구매하셨는데 배송도 되지 않고 업체 연락도 되지 않는다니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