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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휴대폰 구입시 또다른 임시번호 부여
 문상세
 2012-05-07  |    조회: 324
김해시 장유면에 사는 문**입니다.
2010년 9월경 창원 모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내휴대폰번호 외 임시번호를 부여하여 지금까지 자동이체되어 한번도 사용한적도 알지도 모르는 휴대폰요금 지급까지 납부하였습니다. 고객센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환불요청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서류정리되어있다면서 환불이 불가하다하여 이렇게 두서없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객센타에서는 대리점에서 대체적으로 3개월이내 해지요청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요금이 나가는것을 방지한다는데 내같은경우 대리점에서 해지요청이나 본인한테 해지 요청을 안내해야 되나 그것을 알리지 않았기에 지금과같은 경우가 생겼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휴대폰 구입히 임시번호부여후 사용하지않았는데 요금인출이 계속되어왔는데도 환급처리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제보관련하여 업체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