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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울엄마 ㅡㅡ
 김진희
 2012-05-07  |    조회: 227
며칠전에도 울엄마 싸이트 고발글 올렸었는데요,,
이쪽에서 말씀하신대로 빨리 나머지 보내주시거나 환불해주지않으면 내용증명 보낸다니까 이렇게 답변달렸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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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중에 본의 아니게 많은 불편과 실망감을
드리게 되어 너무나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택배 물량으로 인해
상품 배송이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발주는 3-4일정도 여유가 필요하다고합니다.

주문취소를 원하시면 마이쇼핑 - 환불문의에 해당 주문번호를 함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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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참 어이가 없어서 주문날짜가 13일인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글에 답변도 달지않다가
한다는말이 발주가 3~4일 걸린다뇨 ㅡㅡ! 진짜 어이없다고 빨리 환불해달라고 답변글대로 환불문의에
올렸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취가 없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ㅡㅡ

걍 좋게 해결할라고했는데 ㅡㅡ
내용증명 보내야하나요?그거 보낸다고 효력이 있나요??보내면 양식이나 형식은 어떻게 되나요?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조금더 기다려 보시고, 이후에도 처리가 안된다면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