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학원 등록후 개인정으로 연장해놓았다가 환불요청했는데 돌려받을 금액이 없다고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강습개시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해서 환급을 지연할 경우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환불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