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일에 롯데홈쇼핑을 통해 307,000원의 라텍스를 구입하였습니다. 방송시 5/3일이 배송일이였습니다. 5/5일이 지나도 보통 다른 상품 배송 기간보다 너무 오래 걸리기에 5/6일 저녁에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배송에 대해 문의를 하였더니 상담원이 너무 늦은시간이라 배송에 대해 정확히 파악이 불가하다며 5/7일 오전까지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5/7일 오전이 되도 연락이 없어 오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 윤**상담원과 통화하였고 전 계속 기다리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상품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 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알아보고 10분이내로 연락을 부탁하였습니다. 3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롯데홈쇼핑에 일하는 직원이 일하는 담당 MD 의 사내 전화번호도 모른다니 이해가 안가더군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해도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판에.... 전화기가 없는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것 도 아니고... 4시쯤 다시 전화를 제가 먼저 걸었습니다. 상담원에게 3번이나 정보확인을 받고 너무 화가납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요즘같이 바쁜때에 이런곳에 에너지를 쏟고 있으려니..... 그 상담원(박** 씨) 조차도 담당자 연락 불가 배송업체 연락불가 기다리는 말 뿐이었기에 너무 화가 나서 왜 요즘같이 배송번호로 배송업체가 추적이 가능하고 연락처 및 배송 담당자의 연락이 추적가능한 때에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말하자... 그제서야 제가 말한 방법으로 알아보고 15분뒤 연락을 주었습니다. 연락와서 하는 말은... 역시나... 날짜는 정확히 말하기 힘들며 배송 상품의 물건이 워낙 크기에 배송업체에서 물건을 갖고 배송을 못하고 있다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배송도 안되는 상품을 팔고.... 배송약속도 못지킬 허위광고를 하였다는 건가요? 저도 5월4일까지 물건이 필요했기에 날짜를 확인후 믿고 주문했던 바이고.... 늦어도 5일 토요일까지는 도착하리라 생각을 했건만.... 배송도 안되는 물건을 홈쇼핑에서는 허위와 거짓광고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상담을 하면 무책임한 말로만 답변을 한다는게... 많은 일들을 겪어봤을 고객센터에서....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조차 못찾고 있다니요....제가 말을 해주니 그제서야 그 방법으로 컨택포인트를 찾아 보다니요.... 상식밖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롯데홈쇼핑에서 직접 물건을 팔면서 배송이라도 직접해주던가 아님 배송업체에 강하게 어필을 하던가 이 일에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의 답변은 택배기사 인력부족에 차에 실을수 없는 크기라는.. 소비자에게 납득이 안되는 말 뿐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상품판매자의 허위광고 뿐 아니라.. 롯데홈쇼핑의 책임회피라고 느껴집니다.
해당홈쇼핑에서 구입하신 라텍스제품의 미배송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