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시 LG유플러스에서 사은품으로 차량용 충전기를 증정하였고, 동 차량용충전기의 사용으로 휴대폰이 급방전되어 A/S한바 휴대폰 메인보드가 손상되었고, 차량용충전기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휴대폰 고객센타와 판매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은품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회피하고 있음.
생산물의 하자 및 판매자의 불완전한 제품의 판매로 인하여 금번사고가 발생하였기에 통신사측의 손해배상과 아울러 책임회피에 따른 엄중한 경고를 요구하는 바임.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