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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환불요청
 김진아
 2012-05-07  |    조회: 162
위메프에서 한국민속촌 티켓을 3월17일날 샀는데 기간이5월4일까지을 모르고 5월5일로착각 어린이날 아이들과 시댁부모님과 함께 놀러 가려했는데 못갔어요 그래서 환불 요청하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내도 57600원을 그냥 버리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 환불이 정말 안되는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쿠폰을 사용치 못하시어 속상하셨겠습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