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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그루폰 업체 통신 판매 관련
 박인곤
 2012-05-07  |    조회: 151
홈피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음식이 현장과 상상을 넘을 정도로 너무 다른 점
음식점이라는 특수한 사항인데도 모든 제품을 동일하게 7일 환불 조건이라는 불공정 판매를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점
외국계 대기업에 통신 판매에 따른 사기가 도를 넘어 소비자를 대놓고 사기 치는 행위 입니다
다른 한국계 쿠폰 업체는 환불 조건에 폭을 넓게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이 외국계 쿠폰 업체는 환불도 없고 사용하지 못한 쿠폰에 따른 환불 조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http://www.groupon.kr/app/product/past/14940
보통 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할수 있으나 이 식당 쿠폰은 양심상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못할 정도에 음식 상태 였습니다
사진은 홈피 판매 사진이며 관련 음식을 현장에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관련 음식점 및 이 과정을 연결해준 그루폰 관련 업체를 고발합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싸이트에서 쿠폰을 구매하셔서 음식점을 이용하셨는데 해당음식점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많이 화가나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