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한복매장입니다. 의상을 2011년 3월 30일날 드라이닝을 고객님께서 맏기셨습니다. 그 후 2012년 5월 9일 찾으려 오셨습니다. 찾아가시면서 드라이닝 비용을 지불하시고 한지 박스를 서비스로 주시기로 하셨다고 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선물해 드렸습니다. 의상은 저희 매장 저고리 두는 곳에 있었는데 그것때문에 그 후 저녁에 아들이 직접 전화해 의상을 박스에서 있지 않고 진열해 둔곳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어이없이 말하더군요 진열장에는 새로 제작되는 의상, 출고예정되는 의상, 보관중인 의상 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의상이 드라이닝을 나온디 찾아가시라고 전화 등 문자도 보냈습니다.
제가 궁굼한 것은 1. 매장에서 의상을 어느기간까지 보관을 해야 하나요? 2. 이런 황당한 일에 아들에게 막말까지 들어서 기분이 너무 나쁘고 당사자인 어머니는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매장에서의 의상보관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의류제품의 경우 판매처 또는 제조업자가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할 수 있습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