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고 몇일 후 돌아온 답변은 목주위에 화장품이 묻어있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개봉 순간 코를 찌르는 냄세 때문에 바로 다시 포장을 하고 택배을 받은 당일 바로 택배사로 반품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옷을 구매한 매장 직원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냄세도 별로 나지 않으며....(냄세는 개인차이니 제가 민감했을 수 도 있다치더라도) 옷을 입었다 벗은 흔적(화장품이 묻어 있음)이 있다며 이 옷은 환불이 불가 하다하여 옷은 입어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화장품까지 묻어있었다면 오히려 업체쪽에서 한번 더 사과를 하고 환불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보고 환불할때 섬유냄세와 화장품이 묻어있었다고 함께 적어줬더라면 환불이 됐을텐데라고....하는데 정말 말이 통하지 않겠구나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직원말로는 옷을 보낼때 꼼꼼히 다 체크해서 보냈고,처음부터 화장품이 묻어 있었다면 딱 봐도 표가 나는데 왜 그걸 못봤냐고 합니다....휴...
새옷을 받아보는데 어디 흠이 없나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제탓이란 말로 밖엔 들리지 않네요.....
당연히 믿고 구매하지 구매자가 그런것까지 일일이 다 살펴봐가며 물건을 구매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