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에 새 아파트로 입주하면서 딤채 김치 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2년 9개월되었습니다.
한달 쯤 전에 음식물이 빨리 상하는 것 같아서 이상해 온도 설정을 다시 했는데
여전히 상하고 꺼낸 그릇이 미지근하다고 느껴
서비스를 신청하였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 가스가 새고 있어 냉장이 되지 않고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새로 구입하라고 합니다.
58만원을 더 내면 2012년 모델로 교환해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사용상에 잘못을 해서 고장이 났다하더라도 부품교체나 수리를 해주어야되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수리가 불가능한데
왜 소비자가 돈을 내야 합니까?
너무 억울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음식이 다 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복불복이라며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사용중이신 김치냉장고에서 가스가 새고있어 냉장이 잘되지않는데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새로구입하라고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 무상수리를 실시하고,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냉장고의 내용연수는 7년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