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2001아울렛 폼햄 매장에서 티셔츠 구입후 입고 외출중 어깨 밖음선이 불량으로 트여있는것을 발견하고 교환을 하러 갔는데 착용을 한 후라서 교환이 안된다하고, 소비자의 실수가 아닌 불량품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을해주지 않고 ,매장에선 옷의 잘못을 알면서도 착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선실에서 옷을 수선해주는 처리밖에 해 주지 않았음. 의류 회사의 불량품 물건을 판매한게 잘 못 인데 , 모르고 입은 고객의 잘못이라고 함. 댓글1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티셔츠의 하자로 교환요청했는데 착용한옷이라 수선만 가능하다고 하여 불쾌하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