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스마트폰 구입시 분실보험에 가입. 가입시 핸드폰 출고가 기준으로 보상해준다고 하였는데
5월11일 핸드폰 분실로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대체단말기 4종중에서 선택하라고 함
보험사에서 말하는 4종의 대체 단말기는 요즘 청소년도 잘 안쓰는 폰인데다 출고가 기준시
첨에 제가 가입시 출고가 885.00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함
그래서 보험사측에 상위기종의 단말기를 교체하면서 차액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겠다 했는데도
보럼사측은 원칙만을 앞세워 안된다고 함
또한 위에서 말한 상위기종 단말기도 첨 보험에 가입 금액이네이기 때문에 대리점 측에서도
문제가 없는데 보험사가 왜그러는지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쪄죠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