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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kt 스마트폰 분실보험
 최순호
 2012-05-15  |    조회: 118
작년 스마트폰 구입시 분실보험에 가입. 가입시 핸드폰 출고가 기준으로 보상해준다고 하였는데
5월11일 핸드폰 분실로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대체단말기 4종중에서 선택하라고 함
보험사에서 말하는 4종의 대체 단말기는 요즘 청소년도 잘 안쓰는 폰인데다 출고가 기준시
첨에 제가 가입시 출고가 885.00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함
그래서 보험사측에 상위기종의 단말기를 교체하면서 차액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겠다 했는데도
보럼사측은 원칙만을 앞세워 안된다고 함
또한 위에서 말한 상위기종 단말기도 첨 보험에 가입 금액이네이기 때문에 대리점 측에서도
문제가 없는데 보험사가 왜그러는지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쪄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던 휴대폰을 분실하시고 가입해놓으신 해당분실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려하시는데 업체에서 제시하는 대체단말기로만 보상이 가능하다하여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