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시던 인터넷을 변경을 하셨는데 바꾼 해당인터넷이 이사로 인한 이전이 되지 않아 해지를 하시려는 상황에서 이중으로 위약금이 발생하게되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업체와 작성하신 계약내용에 이전 불가일 경우 위약금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