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화니컴퍼니 주최의 캐릭터&버블쇼 공연
 정성훈
 2012-05-18  |    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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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화니컴퍼니 주최의 캐릭터&버블쇼 공연을 쿠팡에서 20000원짜리를 9000원으로 할인해서 티켓을 판매한다고 광고해서 티켓을 4매 구입했어요. 목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의 안내와 목포문화예술회관 공연 담당자는 공연이 10000원이라고 하구요. 10000원짜리 공연을 20000원이라고 정가를 매겨놓고 1000원 할인을 11000원 할인한 것처럼 홍보하길래 항의했더니 화니컴퍼니 쪽에서는 원래부터 20000원짜리 공연인데 할인권을 가져오면 10000원이라고 하네요. 그런 이야기는 홈페이지나 그전에 물어볼 때는 없었구요. 티켓 구매 취소했지만 이러면 안될 것 같아요.
링크1은 쿠팡의 20000원짜리 홍보구요 링크2는 목포문화예술회관의 홈페이지입니다. 파일은 사이트 사진 캡춰한 것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공연티켓의 가격을 원래가격보다 높게 판매하면서 저렴한것처럼 광고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