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그만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분이 그만두신다하여 혼자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매일 야근하고,
주말 출근도 3주에 한번 출근하던게 격주로 출근이 되고 그 마저도 안되면서 월~토까지 근무해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운동하러 갈 수가 없게 되어,
지지난주 주말에 퇴근 후 친구와 같이 환불을 받으러 갔는데
환불 신청서 쓰면서 설명 들을 땐 트레이너와 같이 하는 PT 5회 받은거와 위약금 10%
3개월치 사용료 중에 1달 사용료와 위약금 10%를 제하고 해서 18만원가량 돌려준다 설명을 듣고
위 제보내용관련 이전 제보글의 답글을 참고 바랍니다 아래 링크주소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http://www.consumernews.co.kr/cafebbs/view.html?gid=main&bid=report&pid=313783&page=1&sm=2&kw=%C1%A4%BC%B1%C8%F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