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민원 신청인 2012년3월09일 소셜커머스 그루폰에서 전자 쿠폰 형태로 된 외식상품권 2매, 총 47,740원을 공동 구매(이하 “딜” 이라 함) 신청하였으나, 결제나 딜 성사 여부와 관련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며, 05월3일자로 유효 기간 또한 만료된 사실을 알게 됨.
통상적으로 소셜커머스에서는 딜 성사시 휴대폰 SMS 로 구매자에게 구매 상품, 업체명, 쿠폰번호(일종의 일련번호)를 송부하며, 구매자는 외식상품의 경우 지정된 지점(또는 본점) 방문 후 쿠폰번호를 제시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임. 여러곳에서 구입을 하다보면 잊어버리기도 하기에 문자를 확인하면서 쿠폰이용을 해야하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산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되엇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하는 상품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딜 성사 여부에 대한 통보 사실이 없었으며 또한 휴대폰으로 쿠폰을 송부 받은 사실이 없어 해당 외식상품권 공동 구매의 성사 여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효기간 만료로 금 47,740원의 경제적인 손해를 본 건임. 저도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일정금액의 회사 포인트로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식이라면 저와같은 소비자들은 어떻게 믿고 이용할수 있겟습니까 꼭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