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SKT스마트폰 통화요금 나몰라라!!
 남태수
 2011-12-13  |    조회: 798
지난 12월7일 오후2시 8분경 친구와 약2분간 통화후 통화종료버튼을 터치했는데 기계적으로 종료된줄 알고 있었는데 이틑날 SKT본시간이 사에서 문자가 와서 내용을 보니 한달치 통화시간을 전부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놀라 114에 전화하여 확인해 물어보았더니 사실이었다.저의 주민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어 통화내역을 확인하였더니 통화상대는 서두에 내용대로이고 통화시간은 2시간 48분 15초로 인쇄되어 있었다.
써비스팀에 전화하여 상대전화번호도 확인되고 하니 고처달라고 요구하였더니 이건은 SKT에서 잘못이 있는것이 아니라 고객이잘못했기 땜에 고칠수가 없다는 것이다.결국 고객이 잘못이 있으므로 이유없이 요금을 물어라는 것이다. 이것은 본인의 실수에 따른 징벌적요금이 되는 것이다.과태료와 성격이 같은 것이다.
요금이란 음성통화가 대부분인 저로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여 글 올리니 해결책을 알려 주셔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단말기(버튼) 조작 미숙으로 발생된 사항이기에 당사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으나 예상치 않은 요금 발생으로 고객 불편함이 예상되는 바 도의적인 측면에서 일부 조정의사를 밝혔으나 전액을 요청하시어 조치불가하다는 업체측 입장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친구분과 통화를 하시면서 종료시 통화종료버튼을 누르셨는데 제대로 종료가 되지않아 한달치 통화시간을 전부 사용하였다니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