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신 중고 오토바이의 하자로 환불 요청하셨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엔진 또는 전장부분(점화장치, 충전장치,시동장치)에 발생한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 (3회째)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비 환급이 가능하지만, 중고오토바이는 품질보증에 관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차량 인수 후에는 차량하자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거래과정에서 반드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가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