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계양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CJ 유선방송(북인천 방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요금 청구서에 부가서비스요금 명목으로 10, 000원이 더 나왔더군요. 알아보니 제가 유료 채널로 영화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5월 22일 화요일 아침 8시경에 본 걸로 되어있더군요.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평일에 그것도 아침에 영화를 보았다고 기록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지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집에는 80세 다되신 노모 한 분 만이 계십니다. 노인 양반이 유료 채널을 아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가 본 것도 아니고 해서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을 요청했으나 케이블 업자 측에서는 비밀번호를 통해서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보았다고 우기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유료채널 초기 비밀 번호는 0000으로 설정 되어있기는 하나(이건 방송국에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제가 바꾼 적도 없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합니다. 전에도 이 케이블 업체는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유해 인터넷 차단 프로그램)를 슬쩍 끼워놓고 돈을 빼가다가 제가 발견해서 다시 돌려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사기를 쳤다가 항의가 들어오면 돌려주는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못된 케이블 업소들의 사기행각을 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