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아이팟 액정을 산 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잘못된 불량품을 보내줘서 제가 9일날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 판매자가 오늘 17일기준으로 무슨 지금 보내냐고 하는듯이 문자를보내네요 제가 액정을 고칠려는 대리점에서 수리가 늦게 끝난거랑 자기랑 무슨 상관이냐는 등 게다가 빨리 찾아서 보낼 노력도 안한다고 소비자를 농락하네요? 지금 이분이 계속 제가 늦게 보냈다는거에 태클을 걸고있는데 반품의사를 밝힌 후 무조건 7일이내로 보내야하는건가요? 거래방식은 택배로 했습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환불의사표시를 하시고 바로 택배보내셨는데 택배배송이 지연된 경우라면 업체에 택배송장번호를 알려주시고 반품보내신 일자를 확인시키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휴일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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