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답변이 안되어 다시 남깁니다.. 이사를 해서 건물주에 의해 인터넷 설치가 안되면 그 위약금을 사업주가 아닌 제가(소비자)가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업주가 무느냐? 제가 물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건물주의 반대로 인한 설치불가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이므로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소비자 부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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