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동안 정액결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몰랐던 제 잘못도 있겠지만, 위와 같이 알수 없는 문구로
정액결재에 대한 통보를 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핑파일'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여 소비자를 속일수 있는 방법을 찾아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걸로
결재에 대한 통보를 하였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해당사이트에서 무려 21개월동안이나 정액요금 결제가 이뤄지고있어 무척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