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현대HCN부산방송에서 진행한 당 아파트의 디지털 TV 전환으로 케이블 방송 시청을 하는 입주민들에게 케이블 방송 점검을 받으라는 공지로 설치 기사님으로 부터 점검을 요청하였읍니다.
그런데 점검은 하지않고 3300원말 내면 매달 디지털 방송을 볼수있다고하였고, 저는 그 방송을 신청하지 않으면 케이블 TV 방송을 보지못하냐고 물었는데 설치 기사님이 올해 12월이 지나면 보지 못한다고 하여 설치를 하였읍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고보니 올해가 지나도 기존 방송을 케이블 TV를 통해서 볼수있다는 거였읍니다.
아마 제가 물어본 의도를 기사님이 잘못 이해하고 말한듯 합니다.
HD디지털 실버 상품을 3년 약정으로 가입을 했다가 뒤늦게 서로 오해해서 생각에 없는 설치를 하여 2일 동안 시청후 해제 신청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해당 상담사와 해제 신청 통화시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말도 없었고, 시청한 기간 동안의 요금이 청구된다는 말만 듣었는데 오늘 요금 청구서에는 2일간의 시청료 600원과 위약금 41000원 기타 -550원이 청구되어 부가세 포함 45210원이 나왔읍니다.
한달 요금이 부가세 포함 3300원인데 2일 시청 요금이 660원인게 이해가 않가지만, 말도 없던 위약금을 내라고 청구된 부분에 문제가 있는거 같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구된 고지서대로 납부해야하나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