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1년 2월에 삼성화재에 어린이 실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치료비 청구를 했다가 고객 고지의무라 하여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삼성화재 보상팀에 서류제출후 심사를 거쳐 품질보증환불 조치가 내려져 해당 영업소에 처리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업소의 소장의 안일하고 불성실한 태로로 지금까지 환불조치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피하고 전화해도 본인은 전혀 잘못이 없는듯한 태도로 일관하며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만 보내며
고객이 지쳐 포기하게 하려는듯 한 기분이 들게합니다.
그일로 인해 저의아이는 아직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않았는데 타회사에 보험을 가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하며 안일한 업무처리에 화를 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사의 업무처리에도 불만이 있습니다. 아무리 업무처리가 그렇다고 해도 보상팀에서 영업소에 지시후 확인절차를 밟아서 고객에게 확인해야 하는게 아니가 생각합니다. 댓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