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있는 옷의 세탁을 맡기셨는데 오염이 빠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얼룩 또는 오염의 경우 원인에 따라 세탁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며, 세탁으로 제거되지 않는 얼룩도 있어 해당 의류에 맞는 세탁방법대로 세탁하였다고 하여 완전하게 제거된다고 볼 수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그 세탁과정에서 옷이 훼손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