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티켓몬스터에서 쿠폰을 구입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 환불을 거절합니다.
 정미애
 2012-06-21  |    조회: 19
티켓몬스터 영수증.JPG
티켓몬스터(ticketmonster.co.kr)라는 소설커머스 사이트에서 롯데리아 패밀리 패키지 쿠폰 3장을 5월2일에 252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온 쿠폰에 유효기간이 여러개 문자로 나눠서 오면서 잘 보이지 않은 관계로 유효기간을 놓쳐버렸습니다. 환불이 7일전에 되는것처럼 광고가 되어있어서 전화를 여러차례 아무리 해도 받지않고 고객센터는 전화번호가 상담원과 수십번 연결시도를 해도 연결이 되지 않는 무용지물이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8일째에 고객센터에 글을 올렸더니 6월18일에서야 환불을 해줄수 없다는 통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쿠폰의 유효기간도 최소한3개월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5월7일부터 5월31일까지로만 한정하여 너무 짧아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도무지 연락도 안되고 어디에다 이야기 할때도 없어서 티켓몬스터를 고발합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상품은 70% 환불제에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지만, 고객센터 연결 불가로 인한 불편함을 드린 점과 문의 후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드린 점을 이유로 1회에 한해 예외적으로 70% 환불처리 예정임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쿠폰을 사용치 못하시어 환불을 요구하셨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