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염된 블라우스는 산지 2개월도 되지 않은 타 브랜드의 블라우스 입니다.
그쪽에서 환불해주는 이야기를 전 분명히 듣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옷을 보냈고, 2일 후 블라우스를 입어야 할 상황이 와서 다른 블라우스를 샀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옷을 받은 후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드라이클리닝을 해서 보내주다는거였습니다.
환불은 처음부터 옷을 받고 난 뒤에 상태를 보고 블라우스에 대한 환불을 해주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드라이는 저희 집 앞 세탁소에서도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하루만에 받을 수 있을거고, 다른 블라우스를 살 일도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쪽에서 제가 얘기를 잘못들었다고 우깁니다.
졸지에 사지 않아도 되는 블라우스를 하나 더 사게 된겁니다.
다시 산 블라우스를 환불하려고 해도 이미 상표를 떼고 입었기 때문에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ㅠ
여기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결국엔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하는 건가요?
심의를 거치는 2주동안에 옷을 못입고, 기다려야 하고, 그 중간에 블라우스를 입어야 할 일이 생겼음에 저는 사야했습니다. 이런일이 벌어진건 그 브랜드의 정장문제였구요.